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71
찬성
0
반대
3
기권
26
불참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3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8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8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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