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39
찬성
0
반대
3
기권
58
불참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3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2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37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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