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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2026-03-31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5명

199
찬성
0
반대
0
기권
96
불참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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