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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026-03-31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84
찬성
0
반대
0
기권
111
불참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5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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