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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04-02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66
찬성
0
반대
0
기권
34
불참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8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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