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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4-0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7
찬성
0
반대
1
기권
42
불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1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6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재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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