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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4-0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5
찬성
0
반대
1
기권
44
불참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1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유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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