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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2026-04-23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95명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84
불참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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