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2026-03-1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69
찬성
1
반대
6
기권
119
불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34 · 반대 1 · 기권 6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4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