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256
찬성
0
반대
2
기권
40
불참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2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2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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