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168
찬성
0
반대
0
기권
127
불참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