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22
찬성
0
반대
6
기권
71
불참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6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9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9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69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69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69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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