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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2026-01-29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96명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83
불참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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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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