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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37
찬성
0
반대
1
기권
60
불참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3 · 기권 1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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