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84
불참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