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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2026-08-26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84
불참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6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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