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59
찬성
0
반대
0
기권
41
불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78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