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65
찬성
0
반대
0
기권
35
불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4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