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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6-04-23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62
찬성
0
반대
1
기권
132
불참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7 · 불참 53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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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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