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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6-04-23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62
찬성
0
반대
1
기권
132
불참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7 · 불참 53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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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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