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186
찬성
0
반대
1
기권
108
불참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50 · 기권 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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