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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2-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55
찬성
1
반대
0
기권
140
불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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