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182
찬성
2
반대
3
기권
112
불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3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52 · 반대 1 · 기권 2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52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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