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194
찬성
1
반대
4
기권
87
불참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50 · 반대 1 · 기권 4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0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0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50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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