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31
찬성
0
반대
1
기권
65
불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기권 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80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정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같은 당 찬성 13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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