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190
찬성
1
반대
5
기권
100
불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2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반대 1 · 기권 2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12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손솔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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