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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2026-01-29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6명

190
찬성
1
반대
5
기권
100
불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2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반대 1 · 기권 2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12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손솔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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