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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2026-04-23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재적 295명

214
찬성
0
반대
0
기권
81
불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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