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214
찬성
0
반대
0
기권
81
불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