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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08-20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8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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