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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22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8명

179
찬성
1
반대
0
기권
118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7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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