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24
찬성
1
반대
3
기권
70
불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반대 1 · 기권 3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전종덕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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