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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2025-11-1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11
찬성
2
반대
1
기권
84
불참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58 · 반대 2 · 기권 1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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