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228
찬성
0
반대
1
기권
67
불참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3 · 기권 1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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