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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2026-01-29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6명

203
찬성
0
반대
1
기권
92
불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1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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