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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8-27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8명

163
찬성
0
반대
1
기권
134
불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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