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66
찬성
0
반대
0
기권
132
불참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