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67
찬성
0
반대
0
기권
131
불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