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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2-12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6명

155
찬성
0
반대
0
기권
141
불참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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