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217
찬성
0
반대
0
기권
78
불참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6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