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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026-01-29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102
불참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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