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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55
찬성
0
반대
3
기권
40
불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79 · 기권 1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기권 2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9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조정식 기권
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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