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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2026-05-0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86명

208
찬성
0
반대
0
기권
78
불참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3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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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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