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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2026-02-12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6명

157
찬성
0
반대
0
기권
139
불참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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