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247
찬성
0
반대
2
기권
49
불참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2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0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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