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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8명

250
찬성
1
반대
2
기권
45
불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1 · 기권 1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정훈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8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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