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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8명

259
찬성
0
반대
0
기권
39
불참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83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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