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59
찬성
0
반대
0
기권
39
불참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83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