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52
찬성
0
반대
4
기권
42
불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2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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