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50
찬성
1
반대
3
기권
44
불참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7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성민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7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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