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196
찬성
0
반대
1
기권
98
불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1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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