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126
불참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