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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2026-04-2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5명

173
찬성
0
반대
1
기권
121
불참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38 · 기권 1 · 불참 6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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