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0
찬성
0
반대
0
기권
95
불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